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15
- 조회수
- 1674
- 첨부파일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2. 설치예정장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2길 65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구의제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행정예고 기간 : 2017. 3. 15. ~ 2017. 4. 4.(20일 이상)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2. 설치예정장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2길 65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구의제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행정예고 기간 : 2017. 3. 15. ~ 2017. 4. 4.(20일 이상)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