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31
- 조회수
- 1535
- 첨부파일
< 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 >
1.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차료 보조
2. 지원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전세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3.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세대주의 직업이 학생인 경우(단 19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가능),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지원내용 : 1인 가구(월 50,000원), 2인 가구(월 55,000원), 3인 가구(월 60,000원), 4인 가구(월 65,000원), 5인 가구(월 70,000원), 6인 이상 가구(월 75,000원)
5. 신청문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tel.02-450-7095), 자양제2동주민센터(tel.02-450-1612
1.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차료 보조
2. 지원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전세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3.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세대주의 직업이 학생인 경우(단 19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가능),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지원내용 : 1인 가구(월 50,000원), 2인 가구(월 55,000원), 3인 가구(월 60,000원), 4인 가구(월 65,000원), 5인 가구(월 70,000원), 6인 이상 가구(월 75,000원)
5. 신청문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tel.02-450-7095), 자양제2동주민센터(tel.02-45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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