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단속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15
- 조회수
- 1619
- 첨부파일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단속안내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o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 음식물) 미사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
o 생활쓰레기(재활용, 음식물) 혼합배출 - 과태료 10만원 부과
o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 과태료 20만원 부과
o 구의1동 배출요일 :월, 수, 금 19:00~24:00 ,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해 주세요!!!
- 청소대행업체(로칼크린, ☎.452-5311)
[ 올바른 배출방법 ]
- 종량제봉투(비닐) : 일반생활쓰레기
- 특수규격봉투(마대) : 깨진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등불에 타지 않는 물품
-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 : 물기있는 음식물 포함
단, 육류 뼈따귀, 조개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핵과일씨, 계란껍질 제외
- 대형폐기물(가구, 전자제품 등) : 주민센터(방문신고) 및 광진구 홈페이지(인터넷 배출신고)
* 공휴일,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간 청소과(☎.450-1375), 야간 당직실(☎450-177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o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 음식물) 미사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
o 생활쓰레기(재활용, 음식물) 혼합배출 - 과태료 10만원 부과
o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 과태료 20만원 부과
o 구의1동 배출요일 :월, 수, 금 19:00~24:00 ,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해 주세요!!!
- 청소대행업체(로칼크린, ☎.452-5311)
[ 올바른 배출방법 ]
- 종량제봉투(비닐) : 일반생활쓰레기
- 특수규격봉투(마대) : 깨진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등불에 타지 않는 물품
-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 : 물기있는 음식물 포함
단, 육류 뼈따귀, 조개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핵과일씨, 계란껍질 제외
- 대형폐기물(가구, 전자제품 등) : 주민센터(방문신고) 및 광진구 홈페이지(인터넷 배출신고)
* 공휴일,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간 청소과(☎.450-1375), 야간 당직실(☎450-177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