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해 주세요!!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14
- 조회수
- 1344
- 첨부파일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o 능동 배출요일 :월, 수, 금 19:00~24:00 ,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해 주세요!!!
- 청소대행업체(장수환경, ☎.02-452-6933)
o 쓰레기종류별 배출방법
-재활용품(투명 비닐봉투) : 고철, 캔,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종이, 비닐등
-종량제봉투(비닐) : 일반생활쓰레기
-특수규격봉투(마대) : 깨진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등불에 타지 않는 물품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 : 물기있는 음식물 포함
단, 육류 뼈따귀, 조개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핵과일씨, 계란껍질 제외
*공휴일,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간 청소과(☎.450-1375), 야간 당직실(☎450-177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o 능동 배출요일 :월, 수, 금 19:00~24:00 ,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해 주세요!!!
- 청소대행업체(장수환경, ☎.02-452-6933)
o 쓰레기종류별 배출방법
-재활용품(투명 비닐봉투) : 고철, 캔,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종이, 비닐등
-종량제봉투(비닐) : 일반생활쓰레기
-특수규격봉투(마대) : 깨진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등불에 타지 않는 물품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및 음식물종량제봉투) : 물기있는 음식물 포함
단, 육류 뼈따귀, 조개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핵과일씨, 계란껍질 제외
*공휴일,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간 청소과(☎.450-1375), 야간 당직실(☎450-177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