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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추모의집 이용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10
조회수
1604
첨부파일
광진구 추모의집 이용안내

▣ 이용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화장후 3일이내 신청)
○ 광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의 타지역 거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화장 후 3일이내 신청)
○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광진구에 거주한 경우
○ 광진구 추모의집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 사용기간
○ 최초 15년 원칙(연장시 3회에 한해 5년씩 15년간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고인)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 / (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증명서




▣ 이용절차
○ 신청(효원가족공원) → 봉안 → 사용허가증 발급 → 사용료 납부 → 안치

※ 신 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효원납골공원에 신청 후 사용료 및 관리비 정산
※ 봉 안 : 효원납골공원 3동 광진구추모의집에 순서대로 안치
※ 사용허가증 발급 : 유골안치 후 안치단 번호 및 장사시설 허가증 발급




▣ 문의처
○ 전화번호 : 1800-2325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 홈페이지 : www.sky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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