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 공모(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07
- 조회수
- 147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 246호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 공모
광진구에서는 2016년 구의2동 및 화양동을 마을계획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마을계획단 발대식부터 마을의 대표의제를 선정하는 마을총회까지 주민의 힘으로 이끌어내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을의제를 실천하려는 구의2동, 화양동 주민들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에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
2. 사업기간 : 2017. 4월 ~ 11월
3. 신청자격 : 구의2동 및 화양동 마을계획단 3인 이상 공동 신청
4.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 사업내용 : 구의2동 및 화양동의 마을계획단에서 마을총회 시 선정된 마을의제와 연계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 의제를 해결하는 사업
- 지원금액 : 22,000천원 (동별 11,000천원 이내)
5. 사업신청 제한분야 (※부적정 사업예시)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고유사업에 치중하는 사업
-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복지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일회성, 전시성 성격의 행사(캠페인) 등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6.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서식참조)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다운로드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7. 3. 7(화) ~ 3. 16(목)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E-mail) 접수
다. 접 수 처 : younhui@gwangjin.go.kr
8.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기간 : 2017. 3월중
나.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다. 심사기준
- 마을계획 시범동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자발적 주민참여도, 시범동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성
- 마을계획 의제와의 연관성 등
라. 선정결과발표 : 2017. 3월 중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SMS통보)
마. 보조금액 : 동별 11,000천원 이내
- 보조금 교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
※ 2017 대통령선거일 확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금지규정에 저촉 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선거일 이후 보조금 지급(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함)
9. 문의처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02-450-7156)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 공모
광진구에서는 2016년 구의2동 및 화양동을 마을계획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마을계획단 발대식부터 마을의 대표의제를 선정하는 마을총회까지 주민의 힘으로 이끌어내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을의제를 실천하려는 구의2동, 화양동 주민들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에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
2. 사업기간 : 2017. 4월 ~ 11월
3. 신청자격 : 구의2동 및 화양동 마을계획단 3인 이상 공동 신청
4.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 사업내용 : 구의2동 및 화양동의 마을계획단에서 마을총회 시 선정된 마을의제와 연계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 의제를 해결하는 사업
- 지원금액 : 22,000천원 (동별 11,000천원 이내)
5. 사업신청 제한분야 (※부적정 사업예시)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고유사업에 치중하는 사업
-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복지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일회성, 전시성 성격의 행사(캠페인) 등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6.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서식참조)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다운로드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7. 3. 7(화) ~ 3. 16(목)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E-mail) 접수
다. 접 수 처 : younhui@gwangjin.go.kr
8.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기간 : 2017. 3월중
나.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다. 심사기준
- 마을계획 시범동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자발적 주민참여도, 시범동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성
- 마을계획 의제와의 연관성 등
라. 선정결과발표 : 2017. 3월 중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SMS통보)
마. 보조금액 : 동별 11,000천원 이내
- 보조금 교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
※ 2017 대통령선거일 확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금지규정에 저촉 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선거일 이후 보조금 지급(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함)
9. 문의처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02-45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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