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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4동 제8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14
조회수
1595
첨부파일
■ 자양제4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지역의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양제4동 제8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지역 : 자양제4동 제8통

2. 신청기간 : 2017. 3. 7(화) ~ 3. 16(목)까지 (근무시간내)

3.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3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4.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이력서, 증명사진(3×4㎝)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 (☎450-1823)


ㅁ 첨부파일 : 자양제4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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