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06
- 조회수
- 1595
-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또는 무료임차중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9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10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 3. 10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2017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또는 무료임차중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9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10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 3. 10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