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16
- 조회수
- 1605
- 첨부파일
제 2017-4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3월 1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이**(광나루로22나길) 외 58명 (첨부파일참조)
2.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봉하옥 문의전화 : 02-450-1847 )
2017년3월3일
화양동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3월 1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이**(광나루로22나길) 외 58명 (첨부파일참조)
2.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봉하옥 문의전화 : 02-450-1847 )
2017년3월3일
화양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