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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03
조회수
1559
첨부파일

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10월1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를 2017.3.3일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구의로11길 ***, 구의동) 외 16명
2. 조치결과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광나루로36길 56, 구의1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17.3.3. ~ 3.19. (17일)
4. 공고장소 : 구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20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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