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03
- 조회수
- 163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7. 3. 3.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ㅁ 직권조치내역
0 대 상 자 : 문**(아차산로65길)
0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송달
0 공 고 기 간 : 2017.03.03.~2017.04.0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7. 3. 3.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ㅁ 직권조치내역
0 대 상 자 : 문**(아차산로65길)
0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송달
0 공 고 기 간 : 2017.03.03.~2017.04.0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