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27
- 조회수
- 155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 사항
o 대 상 자 : 최 **(구의로46-1)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o 직권조치일 : 2017. 02. 27. (월)
o 공 고 기 간 : 2017. 02. 27. ~ 2017. 03.2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 사항
o 대 상 자 : 최 **(구의로46-1)
o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o 직권조치일 : 2017. 02. 27. (월)
o 공 고 기 간 : 2017. 02. 27. ~ 2017. 03.2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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