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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2-24
조회수
1389
첨부파일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형 (아차산로49길) 외 1명
2. 공고기간 : 2017.2.24. ~ 3.6.
3.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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