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22
- 조회수
- 1639
- 첨부파일
가. 공모 개요
1) 사 업 명 : 2017 광진구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2)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3) 공모대상 : 마을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주민모임 활동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필요성, 공공성, 지속성)
4) 지원사업비 : 총85,000천원
5) 공모분야별 현황 : 이웃만들기지원사업,우리마을활동지원사업, 우리마을공간지원 사업
※ 2017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사업의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공모사업비는 선거일 이후 교부 예정이며, 최종
협약 시 해당기간의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 2017. 2. 21. ~ 3. 7. 18:00까지
7)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온 라 인 : www.seoulmaeul.org 접속 등록→광진구 공모사업→제안서접수
- 전자우편 : hanjs@gwangjin.go.kr (발송 후 전화확인 필수 02-450-7156)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2. 23(목) 14:00~17:00, 구청 종합상황실
붙임 : 공고문,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신청서 각1부 끝.
1) 사 업 명 : 2017 광진구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2)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3) 공모대상 : 마을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주민모임 활동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필요성, 공공성, 지속성)
4) 지원사업비 : 총85,000천원
5) 공모분야별 현황 : 이웃만들기지원사업,우리마을활동지원사업, 우리마을공간지원 사업
※ 2017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사업의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공모사업비는 선거일 이후 교부 예정이며, 최종
협약 시 해당기간의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 2017. 2. 21. ~ 3. 7. 18:00까지
7)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온 라 인 : www.seoulmaeul.org 접속 등록→광진구 공모사업→제안서접수
- 전자우편 : hanjs@gwangjin.go.kr (발송 후 전화확인 필수 02-450-7156)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2. 23(목) 14:00~17:00, 구청 종합상황실
붙임 : 공고문,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