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지킴이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22
- 조회수
- 16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163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지킴이 설치 행정예고
우리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클린지킴이를 설치하여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2. 설치장소 예정지
○ 긴고랑로2길 11-1 앞 전신주(중곡1동)
○ 중곡동 133-10 전신주(중곡2동)
○ 동일로80길 13 전신주(중곡3동)
○ 영화사로5길 42 전신주(중곡4동)
○ 자양로23길 63 전신주(구의1동)
○ 천호대로137길 26 전신주(구의2동)
○ 구의강변로3가길 8 전신주(구의3동)
○ 뚝섬로43길 27 전신주(자양1동)
○ 자양번영로2길 61 전신주(자양2동)
○ 동일로20길 28 전신주(자양4동)
○ 군자로10길 20 앞 전신주(군자동)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광진구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 공고
5. 행정예고 기간 : 2017. 2. 17. ~ 2017. 3. 9.(21일간)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상기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광진구청(청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중 택일
라. 제 출 처 : 광진구청 청소과
o 우 편 : 우) 04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
o 팩 스 : 02-3425-1727
마. 문 의 : 광진구청 청소과(☎ 02-450-1375)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지킴이 설치 행정예고
우리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클린지킴이를 설치하여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2. 설치장소 예정지
○ 긴고랑로2길 11-1 앞 전신주(중곡1동)
○ 중곡동 133-10 전신주(중곡2동)
○ 동일로80길 13 전신주(중곡3동)
○ 영화사로5길 42 전신주(중곡4동)
○ 자양로23길 63 전신주(구의1동)
○ 천호대로137길 26 전신주(구의2동)
○ 구의강변로3가길 8 전신주(구의3동)
○ 뚝섬로43길 27 전신주(자양1동)
○ 자양번영로2길 61 전신주(자양2동)
○ 동일로20길 28 전신주(자양4동)
○ 군자로10길 20 앞 전신주(군자동)
3. 촬영범위 및 시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광진구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 공고
5. 행정예고 기간 : 2017. 2. 17. ~ 2017. 3. 9.(21일간)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상기 위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광진구청(청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중 택일
라. 제 출 처 : 광진구청 청소과
o 우 편 : 우) 04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
o 팩 스 : 02-3425-1727
마. 문 의 : 광진구청 청소과(☎ 02-450-1375)
※ 의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