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16
- 조회수
- 1920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 (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내역
0 공고대상 : 문**(아차산로61길)
0 공고기간 : 2017 .2.16.~ 3.2
0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ㅁ 공고내역
0 공고대상 : 문**(아차산로61길)
0 공고기간 : 2017 .2.16.~ 3.2
0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