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14
- 조회수
- 1634
- 첨부파일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안내
건축물대장 변경 등으로 구청과 등기소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ONE-STOP으로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적용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 처리절차
① 철거·멸실·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 ⇒ 구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세,교육세 7,200원)
▸등기 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증 (3,000원) 제출
②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구청 ⇒ 관할등기소)
▸건축물대장(말소) 첨부
③ 등기완료통지 (구청 ⇒ 민원인)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송부
□ 문 의 : 광진구청 건축과 ☎ 450 - 7714
건축물대장 변경 등으로 구청과 등기소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ONE-STOP으로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적용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 처리절차
① 철거·멸실·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 ⇒ 구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세,교육세 7,200원)
▸등기 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증 (3,000원) 제출
②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구청 ⇒ 관할등기소)
▸건축물대장(말소) 첨부
③ 등기완료통지 (구청 ⇒ 민원인)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송부
□ 문 의 : 광진구청 건축과 ☎ 450 - 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