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08
- 조회수
- 165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2동 공고 제 2017 - 11 호
제25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25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 통 : 제25통
2. 위촉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김 미 정 광진구 구의강변로11 한양(아) 3-706 신규 위촉
3. 공고기간 : 2017. 02. 08. ~ 2017. 02. 22. (15일간)
4. 위 촉 일 : 2017. 02. 01.
제25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25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 통 : 제25통
2. 위촉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김 미 정 광진구 구의강변로11 한양(아) 3-706 신규 위촉
3. 공고기간 : 2017. 02. 08. ~ 2017. 02. 22. (15일간)
4. 위 촉 일 : 2017.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