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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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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7-02-07
조회수
1855
첨부파일
1. 적용기간 : '17.2.6일 18시 ∼ 2.7일 24시(30시간)
※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2. 적용지역 : 전국
3. 대상 : 농가, 집유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약 22만개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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