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03
- 조회수
- 1863
- 첨부파일
서울시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7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 접수기간 : ‘17.2.1 ~ 2.17. 18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85-2642)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서식), (공동체 회칙, 회의록 제출 가능)
○ 신청자격
- 주민모임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 지원대상 사업
-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아빠육아 참여) : 필수사업
-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특화 지원
-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 지원기간: 최대 3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문 의: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10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7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 접수기간 : ‘17.2.1 ~ 2.17. 18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85-2642)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서식), (공동체 회칙, 회의록 제출 가능)
○ 신청자격
- 주민모임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 지원대상 사업
-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아빠육아 참여) : 필수사업
-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특화 지원
-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 지원기간: 최대 3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문 의: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10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