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03
- 조회수
- 2044
- 첨부파일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 1순위 : 2017. 2. 6.(월) ~ 2. 8.(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조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법정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비율이 30% 이상인 자
나. 2순위 : 2017. 2. 9.(목) ~ 2. 10.(금)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1순위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신청여부문의는 2.9.(목)에 확인가능※※)
2. 예비입주자 발표 : 2017. 6. 16.(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게시
3.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 원룸주택(50㎡미만(15평미만)) : 1~2인가구
- 다가구주택 가형(50㎡이하(15평이하)) : 모든가구
- 다가구주택 나형(85㎡미만(25평미만)) : 3인이상 가구(※2인이하 신청불가)
4. 모집내용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지 이력 전부 다 나오게), 신분증, 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1순위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취업(재직증명서, 원천징수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중 해당사항) 및 창업(사업자등록증) 증명서
6. 주택청약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1
7.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맞춤임대부 02-3410-8545~9
가. 1순위 : 2017. 2. 6.(월) ~ 2. 8.(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조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법정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비율이 30% 이상인 자
나. 2순위 : 2017. 2. 9.(목) ~ 2. 10.(금)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1순위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신청여부문의는 2.9.(목)에 확인가능※※)
2. 예비입주자 발표 : 2017. 6. 16.(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게시
3.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 원룸주택(50㎡미만(15평미만)) : 1~2인가구
- 다가구주택 가형(50㎡이하(15평이하)) : 모든가구
- 다가구주택 나형(85㎡미만(25평미만)) : 3인이상 가구(※2인이하 신청불가)
4. 모집내용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지 이력 전부 다 나오게), 신분증, 납입인정회차증명서(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1순위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취업(재직증명서, 원천징수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중 해당사항) 및 창업(사업자등록증) 증명서
6. 주택청약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1
7.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맞춤임대부 02-3410-8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