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공모 안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02
- 조회수
- 205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185호
2017년「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2. 사업목적
- 주민제안을 통해 10인 이상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정착
3.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띠녹지, 유치원, 주유소 등 서울시내 전역
4.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5. 공모분야
- 녹화재료 지원분야 : 녹화재료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
- 보 조 금 지원분야 :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50~200만원 지원) *지원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 사업계획서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을 지원
※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 중복신청(지원) 불가
6. 신청자격 :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2. 1.(수) ~ 2. 16.(목)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는 2월 16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문의
붙임 1. 공고문 1부.
2. 녹화재료 지원 신청서 1부.
3.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4. 보조금 집행 지침 1부. 끝.
2017년「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2. 사업목적
- 주민제안을 통해 10인 이상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정착
3.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띠녹지, 유치원, 주유소 등 서울시내 전역
4.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5. 공모분야
- 녹화재료 지원분야 : 녹화재료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
- 보 조 금 지원분야 :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50~200만원 지원) *지원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 사업계획서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을 지원
※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 중복신청(지원) 불가
6. 신청자격 :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2. 1.(수) ~ 2. 16.(목)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는 2월 16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문의
붙임 1. 공고문 1부.
2. 녹화재료 지원 신청서 1부.
3.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4. 보조금 집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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