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2-01
- 조회수
- 233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2차 공고사항
0 대 상 자 : 최**(구의로 46-1)
0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0 공고기간 : 2017. 02. 01. ~ 2017. 02. 23.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2차 공고사항
0 대 상 자 : 최**(구의로 46-1)
0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제3동 주민센터)
0 공고기간 : 2017. 02. 01. ~ 2017. 02. 23.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