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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31
조회수
2280
첨부파일
▢ 사 업 명 :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 대 상 :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2016. 12. 1.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문의 및 신청: ☎일반전화 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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