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1-26
- 조회수
- 2408
- 첨부파일
o 개정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o 입법예고기간 : 2017. 1. 23. ~ 2. 13.(21일간)
o 의견조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 기타 입법 예고문 참조
o 입법예고기간 : 2017. 1. 23. ~ 2. 13.(21일간)
o 의견조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 기타 입법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