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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유승한
수정일
2017-01-26
조회수
2184
첨부파일
o 개정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o 입법예고기간 : 2017. 1. 23. ~ 2. 13.(21일간)
o 의견조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 기타 입법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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