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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24
조회수
2286
첨부파일
□ 점검지역 : 화양동일대
□ 대상 및 호수 : 화양동(17,871호)
□ 내 용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무료안전점검 실시
□ 점검내역
○ 점검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 점검방법 : 지역 담당자별 방문에 의한 점검
○ 점검기간 : 2. 1. ~ 2. 28.
□ 문 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340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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