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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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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24
조회수
1898
첨부파일
□ 일제정리기간 : 1. 16.(월) ~ 3. 24.(금)
□ 추진방향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중점정리 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추진절차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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