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1월 연세액 선납 안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1-24
- 조회수
- 1828
- 첨부파일
□ 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 대상 : 2017. 1. 1. 현재 우리구 등록 차량
○ 신청 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 납부
- 전화 및 방문, 납부서 및 가상계좌 신청, 납부
- 2016년 연납자는 1. 13일경 납부고지서 일괄 발송, 고지서 수령 납부
○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의 매도, 폐차 시 일할계산 후 환불 처리
○ 납부방법
- 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조회 납부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별 부여 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지방세 조회후 납부
□ 2017.1.1.부터 조례 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5% 공제제도는 종료됩니다.
□ 선납 고지서 재발행 관련 문의사항
○ 고지서 재발행 : 광진구청 세무2과 및 서울시 25개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2과(☎ 450-7442~4) 자동차세 담당
○ 대상 : 2017. 1. 1. 현재 우리구 등록 차량
○ 신청 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 납부
- 전화 및 방문, 납부서 및 가상계좌 신청, 납부
- 2016년 연납자는 1. 13일경 납부고지서 일괄 발송, 고지서 수령 납부
○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의 매도, 폐차 시 일할계산 후 환불 처리
○ 납부방법
- 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조회 납부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별 부여 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지방세 조회후 납부
□ 2017.1.1.부터 조례 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5% 공제제도는 종료됩니다.
□ 선납 고지서 재발행 관련 문의사항
○ 고지서 재발행 : 광진구청 세무2과 및 서울시 25개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2과(☎ 450-7442~4) 자동차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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