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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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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1999년 12월생)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18
조회수
270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만 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1999.12월생) 4명
나. 공고기간 : 2017.1.18. ~ 2.3.(14일 이상)
다. 발급기간 : 2017.1.1. ~ 2017.12.31.(12개월)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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