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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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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02
조회수
3589
첨부파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표**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 1. 2. ~ 2017.1. 17.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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