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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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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정**)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08-05
조회수
354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 7. 30.

나. 직권조치공고 : 2020. 8. 5. ~ 2020. 8. 19(14일 이상)

다. 직권조치대상 : 정**(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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