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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성희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0-08-03
조회수
25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대 상 자 : **(광나루로44) 1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기간 : 2020. 08. 04 ~ 2020. 08. 18.

공고일자 : 2020. 08. 0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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