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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7-21
조회수
391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및 제32조(주정차금지)와 관련하여

2020. 8.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관련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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