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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최제정
전화번호
02-450-1283
수정일
2020-07-15
조회수
464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치고 629일부터 본격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6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개요>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주정차된 차량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시 행 일) 2020. 6. 29.()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3()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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