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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손지영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20-06-26
조회수
365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을 추가 선정하였기에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사항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적용 기간 : 20206. 23.(18)별도 해제 시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집합금지 효력 발생

 

조치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문의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044-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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