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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06-15
조회수
420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6.15 ~ 6.29
2. 공고대상자 : 지**(총1명) *공고후 6.30(화) 거주불명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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