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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6-05
조회수
490
첨부파일

▣ 「서울시 마을노무사개요

지원자격 : 서울시 내 30인 미만 사업장

주요활동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근로계약 관련 서류(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신청기간 : 상시(예산소진시 까지)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김효민(2133-5425, khm349@seoul.go.kr)

자세한 사항은 붙임2 파일 참조




첨부1.  신청서류 각 1부

첨부2.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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