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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준수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6-03
조회수
389
첨부파일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 3.25.시행되었고,

5.27() 부터 초··고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주통학로에 대하여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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