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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권나은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05-26
조회수
365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019년 1분기(1~3월) 거주불명등록자 2명

  나. 조치사항 : 대상자의 최종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

  다. 조치일자 : 2020. 5. 26.

  라. 공고기간 : 2020. 5. 26. ~ 6.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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