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5-18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소지 소유주 신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 대 상 자 : 박*규(구의로6길), 맹*주(아차산로59길 ), 김*숙(아차산로59길)
○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 등 록 일 : 2020. 04. 23.
○ 공고기간 : 2020. 05. 18. ~ 2020. 06. 07.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