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5-11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자양번영로12길 6), 최**(아차산로 309)
2. 공고기간 : 2020. 5. 11. ~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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