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민방위교육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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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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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823
- 수정일
- 2020-05-06
- 조회수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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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민방위교육 연기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접접촉 등이 예상되는 민방위교육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고자 합니다.
■ 연기대상 : 모든 민방위교육(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및 사이버교육 등)
■ 연기기간 : 2020. 5. 31.까지
■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모든 민방위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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