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4-23
- 조회수
- 40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소지 소유주 신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 대 상 자 : 한*용(광나루로52길)
○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 등 록 일 : 2020. 03. 30.
○ 공고기간 : 2020. 04. 23. ~ 2020. 05. 17.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