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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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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04-22
조회수
444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4.22 ~ 5.5
2. 공고대상자 : 윤*선 외 5명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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