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3년 4월생)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4-18
- 조회수
- 55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18. ~ 4. 30.
나. 공고일자 : 2020. 4. 18.
다. 공고대상 : 함*현, 이*준(2003년 4월생 중 통지서 교부불가능자)
라. 발급기간 : 2020. 5. 1. ~ 2021. 4. 30.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0304 반송 증발급공고내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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