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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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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직권 거주불명등록)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4-16
조회수
476
첨부파일

자양제3동-4348(2020.4.6.)과 관련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16.(목) ~ 2020. 4. 24.(금) 7일 이상
  2.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대 상 자: 유*혁,정*음,유*현,유*수(광진구 뚝섬로 569) (외 3명)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2항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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