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3년 4월생)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4-16
- 조회수
- 43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0. 4.16. ~ 4.30.
2. 공고 대상: 이*명(2003년 4월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 교부불가능자)
3. 신청 기간: 2020. 5. 1. ~ 2021. 4. 30.
4. 공고 내용: 신청기간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5.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