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직권 거주불명등록)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0-04-14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13.(월) ~ 2020. 4. 27.(월), 7일 이상
2.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대 상 자: 김*심(긴고랑로7길 66-4)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2항
붙임 1. 최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