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0-04-08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동 주민센터 주소(행정상 관리주소)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공고(1차)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동일로26길 김** 등 거주불명등록자 6명(6세대)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기간 : 2020. 4. 8. ~ 4. 18.(7일 이상)
4. 공고일자 : 2019. 4. 8.
5.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